1. 대법원 최신 판결 - 쟁점과 사건 경과 2년 반 전에 작성한 글에서 기대했던 것처럼 대법원은 2019. 5. 30에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서 중복개설 의료기관(이하 중복개설병원)의 의료비 지급을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혹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일부 하급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았다. 대상판결(2015두36485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의 원고 P(이하 원고)는 다른 의료기관 B 등의 개설자인 동료의사 갑이 투자하여 개설된 A병원의 원장으로 고용되어 수행한 진료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병원이 의료법상 의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33조 8항)에 위반되어 개설된 병원이라는 이유로 의료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서..
예상대로 피고 건보공단이 상고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청년의사라는 잡지에 또한번 서울고법 환수 취소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 기사가 게재되었다. 그 반론을 겸한 기고문을 작성해서 청년의사에서 같은 날 게재하였기에 전재한다. 2019. 6. 4. 추가. 대법원이 이 글의 말미에서 기대한 것처럼 혼란을 바로잡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결국 필자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점이 최고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인정된 것이다. 관련 분석과 대법원 판결 소개등을 별도의 글로 소개한다. 청년의사 오피니언|칼럼| 2016-10-24 12:59:08 을이라는 의사가 2012년 8월에 동료 의사 갑을 고용해 갑을 개설자로 정해서 A병원을 개설했다. 을 자신은 그 직후에 별도로 B병원을 개설할 예정이었고,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는 의료기관 한개만..
지난 달 말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의사가 의료기관을 둘 이상 개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료법 규정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약 75억원의 의료비를 환수한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같은 법원에서 약 2년 전에 의료비 지급보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모순된다고 하면서 최근 판결을 내린 위 재판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관련 기사). 그러나 비록 위 두 사건이 동일 당사자에 대한 판결로서 서로 상반되는 취지인 점은 맞지만 재판부는 서로 다르다. 국회도 구성이 달라지면 입법을 달리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재판부가 다르거나 새로운 주장과 증거가 제출되면 판결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판결 이유를 읽어 ..